영치금 입금 방법
영치금은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필요한 물품이나 음식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해진 계좌에 전달된 금원입니다. 수용자에게 영치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이체
수용자 개인으로 가상계좌가 부여되는데 이 계좌로 ATM기기나 인터넷 뱅킹, 폰뱅킹, 무통장 입금등 대부분의 수단으로 온라인 입금이 가능합니다. 단, 영치금 보유 한도 금액인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2. 우체국 우편환 이용
만약 계좌번호를 모를 경우 교정시설 내 민원실에 문의하거나 우체국에서 교도소명, 수용자 이름, 수용번호를 기입하고 전신환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신환을 이용할 경우 전달까지 수일이 소요됩니다.
3. 민원실 접수 방문
직접 교정시설 민원실에 방문하여 영치금 입금도 가능합니다. 단, 업무 가능 시간이 아침 8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만 운영되기 때문에 방문 시간에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영치금 입금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전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업무가 많이 개선되었으니 간편하게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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