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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해결방안

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해결방안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간 불화가 심해지면서 '공동주택 층간 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해졌을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층간소음을 겪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지 층간소음 법적기준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항의 허용 법적기준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해 항의하는 것으로 허용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연락 / 문자항의 / 천장 두드리기

 

그 외에 층간소음 항의 행동으로 금지하는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 침입 / 초인종 누르기 / 현관문 두드리기

 

즉, 층간소음의 고통을 윗집 주인과 직접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방법으로 고통을 알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법적기준 내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층간소음이 계속된다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보복 항의가 계속된다면 이는 결국 더 큰 감정적 싸움으로 번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파트 주거문화가 보편화된 한국사회에서 층간소음은 서로가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된다면 직접적인 접촉보다는 건물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층간소음관리위원회) 등 제 3자를 통한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층감소음 해결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층간소음상담실 (02-2133-7298),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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