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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생전 증여재산 유류분피하는 방법

 

먼저 생전증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후에 재산을 물려주게 되는 경우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때문에 많은 돈을 유산을 물려주게 되는 경우 그만큼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죠. 이러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생전증여(사전증여)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생전증여에는 세금 외에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유류분 반환청구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전 증여재산 유류분피하는 방법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본인의 재산 모두를 사회에 환원하거나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상속을 하게 된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상대적으로 생계가 어려워 질 수도 있기에 유류분 제도가 마련되어있습니다. 풀이하자면 고인이 가까운 유족에게 일정 한도를 유보하지 않고 모두 증여했을 때, 다른 유족이 재산 상속자로부터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증여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범위는 법정상속순위 1순위부터 3순위에 해당하는 자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유류분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는 시점 파악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받아야할 유류분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안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안에는 제기를 해야 합니다. 

 

 

이제 앞서 언급했던 생전증여의 장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은 원칙적으로 고인이 사망하기 1년 전에 이루어진 제 3자에 대한 증여에 대해서는 반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기간을 적절히 이용한다면 법정 상속인이 아닌 제 3자에게 준 생전증여 재산이 유류분 반환대상으로부터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이용해서 며느리나 사위, 손자, 손녀 등에게 재산을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가와 같은 부동산을 재산으로 생전증여했을 경우 그 부동산을 통해 얻은 임대 수익은 유류분반환 청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유류분 청구 반환 소송이 시작되면 그 때부터는 수익을 반환해야할 수 있습니다. 

 

 

즉, 사전증여 유류분 청구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다면 이를 이용해서 반대로 생전 증여재산 유류분 피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도 있게 되겠죠. 

 

재산 상속 문제는 자칫 가족 간의 다툼과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 가족 관계의 단절까지 이어지게 하는 문제입니다. 아무쪼록 현재 처한 상황에 상속 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미리 사전증여에 대해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