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승용차 마일리지
미세먼지 속에는 암모늄, 황산염, 질산염 등 암을 비롯한 여러 건강문제를 일으키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전세계적으로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서울시에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승용차 마일리지 참여중인 회원을 대상으로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회원에게 인센티브를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미운행 참여는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상저감조치 참여방법
참여 대상은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을 전후로 본인 소유의 자동차의 번호판과 계기판을 각각 두 장씩 총 네 장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그에 따른 보상으로 3,000포인트를 마일리지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림 설명과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익일 미세먼지 예보에 따라 하루 전날(D-1) 발표되는데, 잊지 말고 꼭 당일 자정이 지나기 전까지 증빙사진을 찍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감조치 발령 다음날(D-day)은 운행을 하지 말아야 하고 그 다음날(D+1) 차량 운행을 시작 하기 전에 마찬가지로 증빙 사진 두장을 찍어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 12월 11일 발령되었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안내 문자입니다. 02-120 이라는 번호로 문자가 오게 되니 혹시나 스팸 설정으로 등록된 경우 문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경우에는 맨 처음 찍었던 날짜의 사진과 마지막 날 찍은 사진만으로도 각 해당일자별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는 사진파일의 세부정보에서 촬영일자와 시간까지 모두확인이 가능하므로 혹시나 사진 파일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정보를 변경해서 제출하는 일은 불가함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증빙자료 등록을 위해서는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로 접속한 뒤 상단 메뉴를 찾아서 들어가줍니다.
다음으로 시행일자를 먼저 선택 한 뒤 저감조치에 참여한 차량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증빙자료 등록 페이지로 이동하면 시행일 전과 시행일 후 각각 번호판 사진과 계기판 사진을 등록하도록 나오고 날짜에 맞게 찍어둔 사진 네 장을 이 곳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은 카메라 앱에서 자동으로 날짜와 시간이 파일이름으로 저장되어있지만 사진 파일에 날짜와 시간이 없더라도 사진 정보로 확인이 가능하니 날짜만 맞춰서 제대로 등록해주면 됩니다.
사진을 제대로 등록하고 저장하고 나면 승인상태가 승인대기중으로 바뀌며 담당자가 확인 후에 마일리지 지급 대상 선정시 일자별로 3,000포인트 마일리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작은 실천으로 마일리지도 받아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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