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 의무착용 나이
아마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자동차 좌석에 카시트를 설치하고 계실텐데요. 어린 아이의 카시트 사용은 안전을 위해서 법적으로 의무착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는 의무나이는 몇살인지, 그리고 카시트 착용위반시 범칙금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카시트 착용 의무나이는 신생아부터 만 6세까지로 되어있습니다. 탑승 중에는 반드시 카시트에 태워서 이동을 해야하고, 만 6세가 지나면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으로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뒷좌석에 앉는다고 카시트를 설치하지 않았다가 사고가 나면 가벼운 체중으로 쉽게 튕겨져 나가 좌석 등받이나 내장재에 부딪혀서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카시트 의무착용 나이에 대한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50조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한다'라는 항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종 카시트를 앞좌석 보조석에 설치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설치방법입니다. 카시트는 반드시 뒷좌석에 설치해야한 합니다.
카시트 의무나이인 만6세가 지났다 해도 대략 13세정도의 나이(신장 145cm 미만)까지는 부스터 카시트 등을 사용하더라도 카시트 사용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시트 의무착용 위반시 범칙금은 얼마일까요? 2018년 9월 2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카시트를 미착용했을 때 범칙금은 6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착용에 속한 내용인데요. 고속버스나 택시 탑승시에도 반드시 안전벨트를 의무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에서 이를 어길 경우 성인은 3만원, 13세 미만의 어린아이 경우 6만원의 범칙금을 내야만 합니다.
이상으로 카시트 의무착용 나이와 위반시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카시트 의무착용으로 사랑하는 우리 아이의 안전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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