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전화번호 변경
개인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여 현금 지출시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여 소득 공제 또는 사업자의 경우 지출증빙을 할 수 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바꿀 경우 다시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등록된 전화번호를 변경해줘야 합니다.
등록 및 변경 방법
등록된 전화번호를 변경하려면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하고 My홈택스 > 현금영수증 화면으로 이동한 뒤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동한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등록할 수도 있고,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단, 유의할 점으로는 본인 명의의 전화번호만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후 다음날부터 사용내역 조회가 가능한점 알아 두셔야겠습니다.
간혹 미성년자 회원으로 국세청 가입시 법정대리인 전화번호 인증 과정에서 보호자 전화번호가 자녀에게 이전 등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도 꼼꼼히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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