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발생시 밀접 접촉자로 판정받게 되면 약 2주간 자가격리 기간을 갖게 됩니다. 격리 기간 전후로 검사를 두 번 받아야 하고 두번째 검사때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해제가 되고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에 대한 대책사업으로 자가격리를 지낸 사람들은 공무원 종사자 등 몇몇 예외 사례를 제외하고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지원금 미성년자 신청방법 및 서류
격리통보자 본인이 성인인 경우 자가격리통지서, 본인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자가격리지원금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도 지참하여야 하지만 격리통보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가 신청을 하며 이때는 위임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상황에 따라 어떤 곳에서는 별도로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곳도 있으니 방문 전에 필요서류를 미리 전화로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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