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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보건증 인터넷 발급 신청 방법 알아보세요

보건증 인터넷 발급

식품위생업종 분야로 근무하려면 식품 위생법에 따라서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해당 영업주에게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꼭 필요한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보건증 대신 건강진단결과서라는 이름으로 서류 발급이 가능한데요. 우선 결과지를 받으려면 건강진단을 받아야만 합니다. 건강진단을 받으려면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실 수 있구요.

 

보건소 검사

검사항목으로는 폐결핵 여부를 진단하는 흉부검사,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를 받게 되고 주로 전염성을 갖고 있는 질환으로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검사를 마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3~5일이 소요되고 이후 보건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발급방법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 발급도 가능하지만 무인 발급기 또는 인터넷 발급도 가능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사이트는 보건소 홈페이지, 정부24 사이트, 공공보건포털에서 각각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공공보건포털 사이트 이용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이트 접속하여 상단 메뉴 중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 발급으로 눌러 이동합니다.

 

참고로 이곳 사이트를 통해 발급 가능한 제증명 종류로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채용신체 검사서, 예방접종증명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서, 건강진단서, 결핵진단서, 진료비 납입 증명서 등 총7종의 제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입력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원하는 제증명을 선택하고 연결된 프린터를 통해 바로 출력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핀 또는 공동인증서뿐 아니라 본인 휴대폰으로도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

 

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보건소까지 발품 팔지 마시고 집에서 편하게 보건증 인터넷 발급받아보시면 좋겠네요. 발급받은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니 기간 확인하셔서 꼭 갱신하시는 것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