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 발달하고 소비 생활 환경 또한 급격하게 변하게 된 만큼 서비스나 물품의 구매 형태가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더욱 편리한 기술들로 혜택을 얻게 된 반면 그로 인해 소비자 입장에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곤 합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권익을 위해서 피해를 구제하고 분쟁 조정을 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부당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고발센터 전화번호와 피해구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보호원 고발센터 전화번호
소비자보호원의 올바른 명칭은 한국소비자원으로 전국 소재의 상담기관들을 네트워크화하여 빠른 전화연결로 상담의 편의성을 높이고, 상담 정보관리를 통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비자보호원 고발센터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372번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통화요금은 발신자 부담으로 청구되며 이용시간은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고 및 피해구제 상담이 가능합니다. 첨부 자료등을 활용하여 상담을 받고자 할 때는 인터넷 상담 창구를 이용하면 진행이 더욱 수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상담을 이용할 경우 모바일 환경에서는 지원되지 않으니 PC에서 접속하여 상담 접수 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http://www.ccn.go.kr/board2/board.ccn?mode=list&boardCode=372&gSiteCode=2&gMenuCode=5&nMenuCode=63
소비자보호원 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여러가지 판례결과를 조회해볼 수도 있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자료를 참고하여 피해 보상에 대한 원칙과 보상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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