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명신청방법 및 비용
이름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이 지어주신 것으로 한 번 지어진 이름을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본인의 이름으로 사주풀이가 너무 안좋게 나왔다거나 우스갯스러운 이름으로 인해 주변의 놀림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 이름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던가 여러가지 사유들로 개명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통해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방법
개명신청은 일반적인 소송절차에 비해서는 간단한 편이고 따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싼 수수료를 들여 법무사나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혼자서 개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주소지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성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부모가 대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개명허가 신청서를 다운받고 작성하거나 직접 법원으로 가서 신청하는 경우 접수창구에 비치되어있는 서류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시 개명신청 사유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적어야만 개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개명허가신청서 양식은 hwp 한글 파일로 업로드 되어있어서 파일을 열거나 수정하려면 한글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있어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했으면 수입인지와 함께 송달료 납부서를 붙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 뒤에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첨부로 덧붙여야 합니다. 그 외에 개명 사유로 제출할만한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법원에서 심사를 통해 허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법원에서 개명허가 여부가 결정되면 결정문은 신청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보내지고, 개명허가를 받았다면 한 달 내에 시 또는 구청,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우편으로 받은 개명허가결정문과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개명신고서를 작성하면 개명절차가 끝납니다.
개명신청 비용
개명을 진행하는데에 큰 비용이 들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개명신청 비용으로는 인지세 1,000원과 송달료 2~3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비용뿐만 아니라 개명신청방법도 비교적 어렵지 않게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률 사무실로 큰 비용 들이지 마시고 직접 진행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 인터넷 개명신청방법과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마음에 드는 이름으로 개명하셔서 더이상 이름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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