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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합의이혼 절차 서류양식 준비하기

합의이혼 절차 서류양식 준비하기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이혼이 더이상 부끄러운 일도 아니며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으로 여기고 많은 부부들이 합의이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합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며 어떤 서류양식이 필요한지 이번 글을 통해 간단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합의이혼의 종류

 

이혼을 하는 방법은 크게 재판이혼과 합의이혼 두가지로 나뉩니다. 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둘 중 한가지 방법 중 선택을 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함에 있어 모든 문제요소들의 합의점을 찾아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합의이혼이 가능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을 시에는 소송을 통한 재판이혼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부부 쌍방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합의이혼이라 할지라도 즉시 이혼이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이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만 합니다. 

 

 

 

합의이혼 준비서류양식

 

먼저 합의이혼에 필요한 기본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부가 함께 작성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2.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주민등록등본

4. 신분증

 

만약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각 자녀 기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 및 확정증명서, 양육비 책정을 위한 참고서류, 소득금액증명자료, 재산 산출 등에 관한 진술서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합의이혼 절차 첫번째

합의이혼 절차 첫번째로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서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합니다. 신청인은 반드시 제3자가 될 수 없고 반드시 부부가 동반 출석해야 신청이 허용됩니다. 

 

 

 

합의이혼 절차 두번째

가정법원에 합의이혼 신청을 한 후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해당 가정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후 숙려기간을 거친 후 확정심사를 받게 되는데, 숙려기간은 자녀 유무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집니다. 

 

만약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임신 중인 경우에도 자녀가 있는 경우로 포함됩니다. 

 

 

 

합의이혼 절차 세번째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도 모두 이혼에 대한 의사가 확고할 경우 정해진 출석일자에 쌍방이 가정법원에 재출석하여 합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신청서 제출에 따른 안내를 받고 이 날로부터 2개월간 확인기일을 받게 되는데, 이 기간 중에 쌍방이 출석해야만 하는 기일이 주어집니다. 

 

만약 해당 출석일자에 쌍방 혹은 일방이 2회에 걸쳐 불출석할 경우 파경에 대한 의사가 없음으로 간주하고 이혼신청이 취소됩니다. 

 

 

 

합의이혼 절차 네번째

마지막 네번째로 이혼의사 확인기일에 쌍방이 모두 출석하여 의사를 확인받았다면 확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서등본'을 갖고 관할 가족관계 등록 관서에 '이혼신고서'를 작성하고 이혼 신고를 해야 합의이혼 절차가 끝납니다. 

 

단,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혼의사 철회서를 제출한다면 이혼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합의이혼 절차와 필요 서류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