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꿀팁

ktx 예매 환불 취소 수수료까지 한번에 알아보기

ktx 예매 환불 취소 수수료 한번에 알아보기



ktx는 전국 각지를 잇는 매우 편리한 교통 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꾸준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ktx 예매기간과 환불시 취소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ktx 예매방법으로는 오프라인 승차권 판매점이나 전철역을 제외한 기차역 또는 코레일 모바일앱과 코레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ktx 예매가능기간은 희망하는 날짜로부터 1개월 전 오전 7시부터 당일 출발 20분 전까지 구매가 가능하니 휴가철이나 연휴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맞춰 재빠르게 좌석을 선점하는게 좋습니다. 



ktx 환불은 출발시간 이전인 경우 코레일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환불 신청이 가능하지만 출발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역에서 환불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승차권에 표시된 도착 시각 이후에는 환불신청이 불가한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ktx 취소 수수료는 환불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데, 평일과 주말/공휴일/명절기간에 따른 취소 수수료 차이가 있습니다. 설 기차표나 추석 기차표 같은 경우에도 출발 2일 전까지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기차가 출발한 경우에도 출발 직후 경과 시간에 따라 환불 취소수수료가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도착시간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전액 모두 환불이 불가합니다. 



ktx 단체 승차권인 경우에는 할인 적용을 받아 예매한 만큼 일반승차권보다는 취소 수수료에 대한 패널티가 조금 더 있습니다. 단체 승차권을 취소하는 경우 출발 2일 전까지 좌석당 400원의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고 1일 전부터 출발 전까지는 평일 공휴일 상관없이 10%의 취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ktx 포함 기차 이용시 주의해야할 부분으로 승차권을 결제만 하고 발권하지 않은 상태로 출발시간이 지나면 승차권이 자동 취소되어 15%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니 반드시 출발 전 발권 확인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인해 해당 열차에 탑승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역에 제출하여 요금의 50%를 환불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해두시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