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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2020년 공무원 봉급표

 

직장으로서 고려해야할 조건중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안정성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런 면에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요즘같이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 속에서 더욱이 관심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0년 공무원 봉급표 외에도 공무원 급여체계와 복지제도까지 모두 정리해보았으니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공무원 봉급표

 

 

일반직공무원 봉급표

 

위 2020년 공무원 봉급표는 국가포털 인사혁신처 사이트에서 인용한 자료로서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를 나타냅니다. 

 

단, 고위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2020년에 한해 아래의 봉급표를 적용합니다. 

 

 

공무원 월급체계

 

공무원에게 있어 보수란 봉급과 그 외의 각종 수당을 포함한 개념으로,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 정도에 따라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그 외에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 여건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 급여를 뜻합니다. 

 

공무원 월급을 이야기 하면 흔히 월급이 적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기본급 외에 상여수당, 가계보전 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철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총 18종의 수당이 있어 실제 수령하는 급여는 더 많게 됩니다. 

 

 

공무원 연금/복지제도

 

기본급과 수당과 별개로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퇴직시 또는 공무상 질병 및 부상으로 퇴직 및 사망한 때에 지급되는 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도록 선택할 수도 있으며 공무원 및 그 가족의 노후 소득보장을 도모하고 장기 재직과 직무 충실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흔하게 복지포인트라고 알려진 복지제도가 있어서 본인의 원하는 대로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적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금전적인 지원 외에도 부처 간 동호인 대회 활성화를 통해 기관 간 친선도모를 지원하기 위해 동호회 활동 또한 지원하고 있어서 일과 삶의 조화를 추구하는 등 직장으로서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는 틀림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공무원 봉급표 및 공무원 월급 및 복지제도까지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찾으시는 정보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글 마칠께요. 감사합니다.